2020년06월13일 33번
[민법(총칙,물권)]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 ②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③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 ④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 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은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의 이유는, 가공물은 원래의 물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가공자가 그 가치를 창출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의 동산 소유자가 아닌 가공자에게 있게 된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의 이유는, 가공물은 원래의 물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가공자가 그 가치를 창출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의 동산 소유자가 아닌 가공자에게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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